■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의혹을 둘러싼 인물들이 하나둘씩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거액의 금품 수수 논란, 또 화천대유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수익 배분, 또 여기에 천화동인의 실소유주 의혹까지 베일을 벗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사 상황과 쟁점 그리고 의혹들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뉴스 모두에 전해 드렸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당시 사장 직무대행까지 맡았었죠. 검찰 출석에 앞서서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직접 체포를 해 왔습니다.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뜻인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어제 소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원래 10시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고 그다음에 1시간 뒤에 소환에 응하겠다 했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걸로 보이고. 아마 검찰에서는 지금 정영학 회계사 있잖아요. 회계사가 사진이랄지 통화 내역이랄지 같이 모여서 수익 분배에 대해서 협의한 녹취록을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유동규의 범죄 혐의가 거의 명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소환 자체는 자율적으로 소환하라고 했는데 계속 응하지 않으니까 만에 하나 유동규 씨가 잠적을 해버리면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도 잡지 못하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다가 소환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응급실에서 잠적을 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 수뇌부에서 긴급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다음 오늘 체포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영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긴급체포는 나중에 풀어주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번 긴급체포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해서 체포했다. 그러면 그만큼 유동규 씨에 대한 범죄 혐의의 증거랄지 소명이 검찰에서 어느 정도 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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